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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73회신일 2013.06.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전자계약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와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계속 사용하는 문서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던 문서가 있다. 해당 계약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소비-42, 2011.0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비-42, 2011.02.15)를 참조하며,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합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460 심판결정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73 (2013.06.12 회신),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2)
원 제목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