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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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공동사업 상가 분할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 귀속과 미분양 상가 분할 시 과세표준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고 상가 시가는 비교 가능한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개별 상가의 조건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서 무상수입해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입·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 요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6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8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공사의 수익·비용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9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세무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손익 분배비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10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 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이익분배율 없는 공동사업의 법인 손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 손금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3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가 개발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1년 이상인 경우 용역완료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 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18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관련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과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련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19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분양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기술용역과 외부 연구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장기 기술용역의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명시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2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룰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입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수입자산 결제에 외화를 사용했다면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24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25 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를 물었다. 거래 주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선임을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으로 대리 수령하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직접 받는지가 불분명하다.

26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 사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용역 대가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건물주가 선납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경우다.

28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반출 ・ 반입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다.

29 중계무역 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30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도급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32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가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력자원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35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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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