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8회신일 2011.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1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기존 수입금액과 확정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매출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898(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해제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과 확정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매출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898(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8 (2011.04.21 회신),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91)
원 제목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