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 상가 분할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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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상가 분할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고 상가 시가는 비교 가능한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 귀속과 미분양 상가 분할 시 과세표준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고 상가 시가는 비교 가능한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개별 상가의 조건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각자의 토지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각자 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에 사용되던 미분양 상가를 분할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87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51(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각자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에 사용되던 미분양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미분양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가와 미분양된 상가의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당해 상가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공동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의 귀속과 미분양 상가 분할 시 과세표준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미분양 상가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상가의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668 (<time datetime="2017-09-06">2017.09.06</time> 회신), "공동사업 상가 분할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68)
원 제목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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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