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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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 사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용역 대가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건물주가 선납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관리법인은 건물주와 전기·수도·가스 관리를 포함한 관리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포함한 월정액을 정했다. 사용료는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먼저 납부하고, 법인은 월 용역대가에서 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받았다. 법인은 사용료 상당액을 수입금액과 손금으로 함께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주와 부동산관리계약 체결시 전기ㆍ수도ㆍ가스에 관한 관리까지 포함하여 체결하고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기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정하였으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수수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하고 부동산관리법인은 전기등의 사용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주가 먼저 납부하고 관리용역 대가에서 차감한 전기·수도·가스 사용료를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관리계약에 전기·수도·가스 관리가 포함되고 관리용역 대가를 해당 사용료를 포함한 월정액으로 정한 경우, 사용료가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먼저 납부한 뒤 매월 용역대가에서 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5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8)
원 제목
부동산 관리업 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의 사용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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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