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사업연도에 걸쳐 6개월 이하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사업연도에 걸쳐 6개월 이하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20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4 (<time datetime="1985-02-08">1985.02.08</time> 회신),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9)
원 제목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