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2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관계회사에서 무상수입해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입·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 요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소재 법인에서 견본품을 무상수입해 보관하다 거래처 요청에 따라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법인(해외 모회사의 아시아지역 마케팅 센터)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법인(해외 모회사의 아시아지역 마케팅 센터)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250 (<time datetime="2011-09-01">2011.09.01</time> 회신), "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65)
원 제목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