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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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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 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9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 방법.
회답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인-3026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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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268 (<time datetime="2023-07-24">2023.07.24</time> 회신),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1)
- 원 제목
-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