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8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했다. 사용승인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뒤 수분양자의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분양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입금액 차액의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과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2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98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9)
원 제목
예약매출 완료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 인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