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30회신일 2006.03.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은 없지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36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30 (2006.03.23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9)
원 제목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