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2. 최신 회답2023.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3-법인-1268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21-법인-3026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