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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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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공사가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공사는 석탄가공업자로부터 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을 징수한다. 해당 자금은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을 보전한다.

질의요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귀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동법시행령 제8조3 및 수입탄 보전자금관리요령(동력자원부 고시 제81-186호 1981.04.25) 제2조의 규정에 열거한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이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동법시행령 제8조3 및 수입탄 보전자금관리요령 제2조에 열거한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및 보전자금의 징수·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력자원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2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4)
원 제목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 및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