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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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주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를 물었다. 거래 주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선임을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으로 대리 수령하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직접 받는지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화주로부터 선임을 받는다.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해 받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직접 받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선임이 외국의 선박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인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주로부터 받는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

회답

선임을 외국 선박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직접 수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9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3)
원 제목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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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