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07회신일 2002.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3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목적물을 완공되기 전에 분양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룰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목적물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07 (2002.05.13 회신),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2)
원 제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완공전 분양인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