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총 도급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면서 총 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았다. 용역 완료정도와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받을 용역대가를 확정한다.

질의요지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총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정도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할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 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

회답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총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정도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할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0)
원 제목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