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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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한다. 외국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반출 ・ 반입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반출·반입하는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1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2)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