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43회신일 2002.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3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1년 이상 기술용역과 외부 연구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장기 기술용역의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용역 중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용역은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정제 정리

질의

1.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질의회신사례의 적용

3. 연구개발용역 중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법인세법 제40조를 적용할 때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

제도46012-10960, 2001.05.04에 따르면,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3 (2002.10.23 회신),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0)
원 제목
기술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