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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1년 이상 기술용역과 외부 연구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장기 기술용역의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용역 중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용역은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정제 정리
질의
1.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질의회신사례의 적용
3. 연구개발용역 중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법인세법 제40조를 적용할 때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
제도46012-10960, 2001.05.04에 따르면,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313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제도46012-10960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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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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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3 (2002.10.23 회신),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0)
- 원 제목
- 기술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