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입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수입자산 결제에 외화를 사용했다면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했다.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 수입자산 인취 전에 외화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선물환으로 매입한 외화를 수입자산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 수입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했다면, 자산 취득가액은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9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회신),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4)
- 원 제목
-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