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회신일 2007.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5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 매입·조성 및 분양 관련 장기 건설용역이다. 일부 분양토지는 대금 전액을 받고 사용을 승낙해 인도했으며, 다른 경우는 조성공사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대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 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 조성공 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분 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매입·조성 및 분양에 따른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동 규정에 의해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법인이,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당해 분양토지의 인도일 현재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동 분양토지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 : 대법2003두10831, '04.10.28., 대법2001두4511, 2003.7.11. 판결).

토지분양에 관련된 상기 장기 건설용역에 있어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토지의 분양금액 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 매입·조성 및 분양 관련 장기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손익을 계상해야 하는 법인이 일부 분양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인도일 현재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2007.03.05 회신),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07)
원 제목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