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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기계장치에 관하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공동운영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수익과 손비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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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20 (<time datetime="1989-11-22">1989.11.22</time> 회신),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8)
- 원 제목
-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을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