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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 등을 예약매출 방식으로 분양하며 건설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상가 등의 예약매출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건설착공일∼인도일)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932, 2004.05.03
※ 서이46012-11441, 2003.08.01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의 예약매출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같은 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서면2팀-932, 2004.05.03 및 서이46012-11441, 2003.08.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41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6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0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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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5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8)
- 원 제목
-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