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개별약관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은 1984.10.27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 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3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47)
원 제목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