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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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손익 분배비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손익 분배비율 약정 등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세무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한 손익의 분배비율 약정 등의 사실관계 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손익의 분배비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36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9)
원 제목
시행대행사의 공동사업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