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각 사업연도의 양도금액 회수 시기가 관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상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89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7)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소유주식 손익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