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각 사업연도의 양도금액 회수 시기가 관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상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89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7)
원 제목
비상장법인 소유주식 손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