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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공사의 수익·비용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법인이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법인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수익과 비용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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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26)
- 원 제목
- 단기도급공사 관련 작업진행률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