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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6.06.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6.07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06.07 · 미확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1.20 · 미확인 · 서이46012-12088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8.28 · 미확인 · 서이46012-11603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명시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