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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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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양도·증여인지는 약정서, 대금 지급, 배당과 주주권 행사 현황 등으로 판단한다.

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4 배당금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8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1996년 2월 8일 등기의 성격은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7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8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0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 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위탁관리한 복지기금을 반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위탁받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한 뒤 반환하면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기금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2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5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6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27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32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33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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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증여세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취득시점은 당초 명의신탁시점이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4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35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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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6 1963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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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신탁해지 후 위탁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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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8 유상으로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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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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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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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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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2 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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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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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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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1983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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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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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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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8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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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