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이전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 1. 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 1. 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1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6)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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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