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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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3, 1995.08.0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46014-2023, 1995.08.08을 참고합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023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신탁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6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6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회신),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59)
원 제목
신탁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