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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권리 이전이 실질소유자 환원인지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이 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이 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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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7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82)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