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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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호적법상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여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간의 관게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위의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포함되나,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 (<time datetime="1998-02-09">1998.02.09</time> 회신),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01)
원 제목
이혼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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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