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6.07.0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330-1613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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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 46014-1079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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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삼 46014-1030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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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104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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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