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