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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와 완료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10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0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111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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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122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23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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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126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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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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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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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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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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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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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133 국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어야 하며 건물 사용수익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운용소득 사용실적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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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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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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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142 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재투자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이다.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자산 처분·평가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수익 원천 자산의 처분·평가소득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