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을 사후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본문(원문)

199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되, 1995~1996년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1997. 1. 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을 사후관리할 때의 적용 방법

회답

199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되, 1995~1996년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05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0)
원 제목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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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