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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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SPC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SPC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6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빌려 가수금으로 넣은 경우를 물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정과 자금출처 및 입금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 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액을 운전자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노동조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12 타인 명의 대출금을 쓴 법인이 실질 차용인인가?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운영자금으로 쓰고 이자를 부담할 때 실질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실질 차용인은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담보 제공과 차입금 수령 등에 비추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13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14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법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 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빌린 시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선지급한 고액 건설비로 자금 부족이 발생해 차입했다면 동일하게 본다.

16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7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18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19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며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이다.

22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사업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23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련회사를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부를 관련회사에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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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