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부를 관련회사에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일부는 관련회사에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련회사를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관련회사에 대여할 때의 적정이자율.

회답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4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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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