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조의3제5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운영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여한 운영자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상관행,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7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9)
원 제목
판매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