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2호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1990.12.31개정전)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수출금융 대출의 포함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2호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1990.12.31개정전)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9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4)
원 제목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의 차입금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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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