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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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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감세액을 운전자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노동조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는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했다. 별도로 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조정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택시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관련하여 해석사항 혹은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한 경우 경비 계상 및 세무조정 방법.

2.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노동조합이 택시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며,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 또는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니고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되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8)
원 제목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용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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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