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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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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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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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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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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은 영세율이며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인가?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운송료·관세 등의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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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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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
부가가치세-202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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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2018.04.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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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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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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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중 국내구간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에 연결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달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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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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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항공기 기내식은 항공운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항공운임에 포함되므로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항공운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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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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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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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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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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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br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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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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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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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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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2005.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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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과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창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원재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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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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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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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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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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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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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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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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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 사업장은 어디인가요?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외국항행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사항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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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국제복합운송 범위는?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 상호 간에 수송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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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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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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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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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200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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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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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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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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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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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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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을 사서 되팔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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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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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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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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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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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2001.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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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한국지점이 다른 항공사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발권창구와 귀빈실 사용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공기 관리용역은 조건부로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에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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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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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임을 국내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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