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맺고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받기로 했다. 갑법인은 을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한다. 병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약정한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못 미치면 을법인이 부족분을 갑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43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갑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을법인)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에게 장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을법인이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갑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부족하여 을법인이 해당 부족분을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갑법인이 을법인의 승인을 얻어 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 병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부족하여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한 부족분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을법인이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갑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한 부족분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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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4500 심판결정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286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738 심판결정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297 심판결정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730 심판결정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217 심판결정2022.09.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822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701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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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 (2017.11.17 회신),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7)
- 원 제목
- 선주가 용선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