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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와 관련한 실지사업자 여부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실지사업자 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및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9, 2000.06.0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외 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실지사업자 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및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9, 2000.06.02) 외 1건】를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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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6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7)
- 원 제목
-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