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안의 일부 시설을 임차하였다. 그 시설에서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 내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 내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0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회신),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2)
원 제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