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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17, 2003.04.28.)외 1건 및 (부가46015-1296,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46015-117(2003.04.28.) 외 1건 및 부가46015-1296(2000.06.0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재소비46015-117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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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time datetime="2005-09-01">2005.09.01</time> 회신), "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18)
- 원 제목
-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