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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국제간 운송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와 과세표준.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와 운송료를 포함하여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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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7)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