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이 국제복합운송인지 단순한 국내 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06, 2009.2.9 및 부가-1487, 2010.1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지, 국제복합운송용역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계약내용과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1 (2011.10.10 회신),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9)
- 원 제목
-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