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1회신일 2011.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0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이 국제복합운송인지 단순한 국내 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06, 2009.2.9 및 부가-1487, 2010.1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지, 국제복합운송용역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계약내용과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1 (2011.10.10 회신),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9)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