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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에 연결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 중 국내구간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에 연결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달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송조건으로 국내지정장소와 외국지정장소 사이의 항공운송이 제공된다. 국내운송구간과 국제운송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 1995.4.10. 〉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용역 공급자가 국내운송구간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하게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
〈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 1995.4.10. 〉
국내지정장소와 외국지정장소 사이에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면서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고 국제운송의 일환임이 명백하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달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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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6.01.22 회신), "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3)
- 원 제목
- 외국항행용역 공급자가 일부 구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