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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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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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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373 (2018.04.13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4)
- 원 제목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