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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57
본문(원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이하 “화주”)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물품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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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534 (2024.09.20 회신), "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48)
- 원 제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