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3회신일 2001.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발권창구와 귀빈실 사용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공기 관리용역은 조건부로 적용된다.

외국항공사 한국지점이 다른 항공사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발권창구와 귀빈실 사용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공기 관리용역은 조건부로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에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공사 한국지점이 임차한 공항시설을 발권창구와 귀빈실로 사용한다.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해 운휴기간에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국내취항 항공기에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리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관리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외국항공사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항공기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발권창구 및 귀빈실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내취항 항공기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관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3 (2001.09.19 회신),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0)
원 제목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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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